전남 여수지역 현직 경찰관이 순찰차를 몰고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순찰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순찰차를 몰고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았으며 사건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