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법학박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이야기가 길 것 같아요, 사연이. 그렇죠?
◆ 손수호> 5년이 아니라 50년의 미스터리입니다. 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 없습니다.' 또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사 최대의 미스터리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입니다.
◇ 김현정> 그 미인도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 측은 그거 작가가 그린 진품 맞다 이렇게 30년을 주장해 왔고 작가 측에서는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30년을 주장해 온 바로 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이야기. 그런데 대법원에서 엊그제 확정판결이 나온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할 때 조금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진품, 위작이 확정된 거 아닙니다.
◇ 김현정> 확정됐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에요?
◆ 손수호>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런데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 손수호> 2019년 7월에 있었던 첫 번째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작이다, 그러니까 진품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진품이라는 글을 쓴 미술 평론가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 2, 3심 모두 무죄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 당시 또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 김현정> 왜 그랬죠?
◆ 손수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정했다 이렇게 기술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거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어땠냐면은 불확실하다. 분석 불가하다. 이런 내용의 회신이 왔던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무죄가 났죠?
◆ 손수호> 당시 국과수가 진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문 기사를 미술 평론가가 보고 글을 썼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신문 기사 자체가 오보였기 때문에 미술 평론가는 무죄가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래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미인도라는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천경자 화백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그럼 2019년도 그 소송은 말하자면 이게 미인도가 진품이냐 위작이냐 그걸 직접 판단한 건 아니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인도를 진품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건 그렇고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 손수호>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족이 6명의 미술 전문가를 고소했어요.
◇ 김현정> 미술 전문가들을.
◆ 손수호> 예, 사자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었는데 그중에 조금 전 말씀드린 1명만 기소가 돼서 사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재판으로도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유족은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 김현정> 어떤 잘못, 뭐가 잘못됐다고요?
◆ 손수호> '검찰이 수사하면서 감정인을 회유했다, 진품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실하게 수사했다. 위작인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단정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1억 원을 배상해라.' 이런 청구를 한 거죠.
◇ 김현정> 결론은 패소한 거예요?
◆ 손수호> 예, 1심, 2심 모두 유족이 패소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 미인도, 문제의 미인도 좀 보여주세요.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미인도 진품 맞다고 확인해 준 거 맞지 않아요?
◆ 손수호> 그게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왜냐하면 1심에서는요. '검찰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거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고요. 2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걸 가지고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요. 즉 검찰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수사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지 검찰의 진품 판단이 옳다 그르다 이걸 심판한 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저는 모든 기사에서 진품이 맞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길래 당연히 이번에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 그걸 수사하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판결 내린 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도 위작인지 진품인지를 똑 떨어지게 대법원에서 얘기해 준 건 아닌 셈이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예요?
◆ 손수호>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작가 스스로가 자기 작품의 범주를 결정함이 타당함으로 작품의 진위는 작가의 확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과학 감정과 안목 감정 모두 한계가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의견과 위작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양측 의견 모두 타당한 부분과 모순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찰의 진품 판단과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한다.'
◇ 김현정>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도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 손수호> 예,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족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감정위원들로부터 받은 감정서를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또 거부당해서 어제 행정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1심에서 이겼고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추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엊그제 나온 판결에 대한 해석해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려주셔서 탐정이 오늘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이 그림은 뭐길래 일이 복잡한가, 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이 얘기를 해보죠.
◆ 손수호>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꼬였습니다. 작품이 공개되고 공론회장에서 확인이 됐다면 훨씬 수월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고요.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77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박정희 전 대통령을 쏜 김재규 부장.
◆ 손수호> 그러다가 79년 10.26으로 구속되고 재산이 압수되면서 이 그림도 정부로 넘어갔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77년에 천경자 화백이 그린 걸로 지금 보이는 그 미인도를 김재규 부장이 갖고 있다가 수감되면서 정부 소유가 됐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산을 압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로 들어갔는데 그 후에 한참 동안 10년 넘게 가만히 있었죠. 조용하다가 91년에 기획전이 하나 나옵니다.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기획전인데요. 여기에서 이 미인도가 공개가 됐고요.
◇ 김현정> 창고에서 나왔네요.
◆ 손수호> 그리고 포스터로 만들어서 1만 원에 판매했어요. 근데 워낙 인기 있는 작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 화백의 지인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의 사옥에 있던 사우나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우나 벽에 천경자의 그림 미인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서 미술관에서 팔았던 포스터.
◆ 손수호>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천 화백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천 화백에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다, 이거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교할 만한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장미의 여인이라는 작품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천 화백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이 미인도 눈에 생기가 없다. 코도 뭉툭하고 머리카락 표현 방식 꽃장식이고 다 다르다 조잡하다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 김현정> 볼게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봐주세요. 오른쪽이 장미의 여인이라는 천경자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왼쪽이 지금 천경자 화백이 내 그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인도거든요.
◆ 손수호> 이게 위작이라는 입장에서는 저 장미의 여인을 보고 미인도를 따라 그린 거다.
◇ 김현정> 누군가 따라 그렸다.
◆ 손수호>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저 같은 문외한 입장에서는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 손수호>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의 그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화가가 직접 내가 그린 거 아니라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 작품을 못 알아보겠어, 화가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 손수호> 그게 실제로도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거는 진품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출처가 확실하다. 보통 출처 불명의 작품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거는 위작 의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아내가 당시 정보기관 직원이었던 오 모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오 모 씨는 천 화백으로부터 구입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술관까지 온 과정도 확인이 되고 서류까지 존재하거든요.
◇ 김현정> 서류도 있어요?
◆ 손수호> 예, 이렇게 경로가 확인된 건 진품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둘째는요?
◆ 손수호> 전문가들의 감정입니다. 특히 미술관 측에서 의뢰한 어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화랑협회 감정가들도 1, 2차 감정을 거쳐서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 김현정> 그러면 서류도 있고 전문가들도 다 맞다고 하는데 작가 본인만 다른 거예요?
◆ 손수호> 그게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다수의 어떤 감정위원이 진품 의견이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그 안목 감정,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안목 감정 결과 9명 중 4명이 진품이고요. 3명은 위작이다. 2명은 판단 불가다. 이게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족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알려진 거예요?
◆ 손수호> 예,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9명 중 5명이나 진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품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판단 불가라는 2명 빼면 7명 중에 4명 과반수가 진품이라고 한 거 아니냐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애매한 결과가 나온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판단 불명인 2명을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 손수호> 물론 이 작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존중하는 게 맞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인데요. 천 화백이 인도의 무희라는 작품을 위작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작품의 출처가 확인되자 진품이 맞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천경자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진품이 맞다고 말을 바꿨던 다른 작품이 하나 있군요, 인도에 무희.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미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작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천 화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 달라요. 작품 사인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위작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뚜렷한 부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아라비아 숫자니 뭐 이런 것들.
◆ 손수호> 이거 하나씩 좀 따져보죠. 머릿결을 새카맣게 칠한다. 이거는 뭐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74년도 작품인 고, 외로울 고자입니다. 이 고를 보면 미인도와 이거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전문가도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꽃, 어깨 위에 나비도 비슷해 보인다. 이것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 김현정> 고라는 작품은 천경자 화백이 진품이라고 인정한 거죠?
◆ 손수호> 저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품 연도인데요. 한자로 늘 적는다고 했지만 74년도 바리의 처녀라는 작품에는 이게 또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이거 역시 진작이라고 확인이 된 작품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작가가 뭐 좀 약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천 화백이?
◆ 손수호>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게 다른 작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천 화백의 말만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 작품 수가 많은데 그중에 아주 드물게 사용된 것만 해도 이게 미인도에서 다 너무 많이 발견된다 이거 이상하다는 입장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도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천 화백은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 이런 상황에서 그림 그리고 싶지 않다면서 절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4개월 후에 활동을 재개했고요. 98년에 본인 작품 100여 점을 서울시에 기증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거듭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김현정> 그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이어지는 유튜브 댓꿀쇼로 미니 댓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님이 오늘 해석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일단 여기서 본 방송 인사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