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윤정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방청객을 모두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공개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기본권 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피고인인 윤정우 역시 검찰의 요청에 동의하며,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올라가,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교제한 뒤 헤어진 윤정우는 지난 4월 촬영해둔 A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A씨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피해자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