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 후 상주 행세한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유산한 배우자에 성관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범행
檢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25일 선고기일

연합뉴스

검찰이 결혼 3개월 만에 배우자를 살해하고 상주 행세를 했던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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