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립대병원에서 의사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지부는 11일 오전 11시 해당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해당 의사를 즉각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의사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담 간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질책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구성원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수술 진행 도중 고함을 지르고 의료기구를 던지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수년간 병동·수술실·외래·전담 간호사 등 직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A씨는 벌써 세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일으켰다"며 "2018년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2022년에는 병원장의 중재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올해 또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부에서는 A씨의 행태가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였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재발 방지 조치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고자 색출과 무마 시도, 회유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심지어 병원장은 사건 해결보다 병원의 수익과 진료 공백을 우선하며 A씨 입장만을 대변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도망치듯 이동해야 했지만 A씨는 여전히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폭언과 인격모독에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해 즉각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절차대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6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인권센터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고 접수 즉시 업무 분리조치를 진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보호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