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피해 여중생 A양 가족이 국가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취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친구인 B양과 함께 세상을 등졌다. 이들은 B양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러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수차례 반려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심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메시지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유족들은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제때 구속했더라면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의 의붓아버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B양의 친모이자 가해자의 아내는 딸의 성폭행 피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