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정동원 수사 중…16세 때 '무면허 운전' 혐의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
소속사, 혐의 인정…"크게 후회하고 반성해"
"지인이 운전 영상으로 협박해와…재판 중"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 연합뉴스

유명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씨가 과거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다.
 
정씨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인정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이 정씨의 집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다른 이들과 함께 해당 촬영 영상으로 협박해 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와 협박 가해자들을 수사한 뒤 사건들을 검찰로 넘겼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