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자집 흉기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본사 직원, 부녀지간 인테리어 업자 등 3명 숨져

관악구 식당서 칼부림 사건 발생.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가게 주인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 부녀지간의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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