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 90%가 2차 소비쿠폰을 받지만 10%의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따른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 7천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 보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있나.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은 어떻게 처리되나.
△ 기준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으로 반영된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 올해 6월 기준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이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2차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
△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인용됐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 지급 자격이 변동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1차 인용이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이다.
-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된다.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고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