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끌고 가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5학년 B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재차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중 나온 B양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부르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튿날인 9일 B양 엄마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신고 6시간 만에 미추홀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여워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