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러시아에 정부 허가 없이 수십억 원어치 공작기계를 수출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운영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39억 6358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작기계는 금속이나 단단한 재료를 가공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공작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상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채 세관에 공작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기계를 중국으로 보냈다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 측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러시아 상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어서 대러 수출이 막히면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