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8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9시쯤 부산 연제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B(70대·남)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자신을 제지하던 복지관 관계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을 비춰보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