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서 쏟아진 청탁 이력서…'비리 온상' 서광주농협 조합장, 법정 구속

法, 12일 문병우 조합장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6천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 인사권 사유화 및 조합을 사적 권력화…반성 없는 태도 강력 질타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이 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청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병우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6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문 조합장을 법정구속했다.

문 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 번호를 적은 메모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합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조합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는 채용을 청탁받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다수 발견됐다. 이력서 상단에는 각각 채용을 부탁한 인물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병우 조합장이 인사권을 사유화하며 조합 운영을 '사적 권력화'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유사한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자신이 사실상 권한을 갖는 상임이사 재선 및 직원 승진에 관하여 합계 6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한 직원 채용 면접 절차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명해 최종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무 권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자들까지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 하는 등 끝까지 범행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서광주 농협 직원 A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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