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새만금 공항은 전면 백지화된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측의 법률 대리인은 "획기적 판결"이라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저감에 대한 실효적 판단을 면밀히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12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번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낮은 경제성, 조류 충돌 위험성, 그리고 갯벌 훼손 문제를 꼽았다.
그는 "새만금 공항은 경제성 평가 결과 0.479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생태계로 연결된 수라갯벌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례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며 "실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는데, 연간 치명적인 사고 발생 건수도 19년에 1회 정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경제성을 법원이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환경적 가치와 안전 문제에 무게를 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최 변호사는 "과거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대체 서식지 마련 계획이 실패했던 것처럼, 탁상공론에 불과한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은 실효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자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이번 판결이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로 기본계획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항소심을 위해서라도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또 1심 재판부가 국토부와 전북도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