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시의원 '소상공인 예산 싹쓸이' 의혹 입건 전 조사 종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비밀 이용' 정황 없어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업체 등에 예산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경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의 예산 몰아주의 의혹을 두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 의원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7천만 원을 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업체에 지원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속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이 공개되기 전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도의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적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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