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내란재판부, 뭐가 문제냐"…장동혁 "헌법에 배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 계엄 사건을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사사건이 아니다"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소지를 계속 말하는데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라며 "가사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별도 법원 설치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운을 띄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치에 동의하는 취지로 호응하면서 당 내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난 7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꾸려진 위원회를 거쳐 구성한다. 위원회가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과 2배수의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문제는 특별재판부가 안고 있는 위헌 시비다. 현재 헌법에서 인정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뿐이다. 그외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또는 사후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근 내란 '특별' 재판부 대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예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움직임에 야당은 발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부 밖의 외부기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이건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지만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뒀다"며 "민주당은 지금 헌법에 반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진행되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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