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신 50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9.7톤(t)급 낚시어선에 탑승한 채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시는 지자체장 고시를 통해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낚시어선에 주류 반입과 음주를 금지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크고, 선박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회피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경은 일부 낚시어선 이용객이 팩소주를 몸에 숨기거나 생수병에 술을 담아오는 방식으로 선상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은 낚시어선 선장들을 대상으로 승객 음주 금지 등을 고객에게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현장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내 음주는 사고 위험이 커 매일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지만 결국 승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