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어졌던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정치인들이 15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정당한 정치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9시 45분쯤 법원에 출석한 나 의원은 "일상적인 정치행위로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며 "거기에 민주당과 국회에서 빠루를 가져오는 등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폭거로 의회가 지금 완전 파괴되고 있다"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패스트트랙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9시 56분쯤 도착한 황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 안 한다. 불법이다"라며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며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들을 비롯한 26명의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 및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이다.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