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 5%·최소 30억 과징금 검토

"산재 공화국 오명 벗는 원년" 이재명 정부 첫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5% 이내 과징금
적자일 땐 최소 30억 과징금 방안 "노사정 협의 통해 확정"
노동부 요청시 건설사 등록말소도 추진
공공입찰 제한, 금융 불이익, 작업중지권 확대 등 전방위 개편
노사정 공동책임 구조로 전환…산재 특별위원회 신설
산업재해 근절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제안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첫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내놓은 종합 대책으로, 산재 원인을 최대한 개선하되, 그럼에도 산재가 났을 경우 경제적·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업이익 5% 이내, 적자 기업은 최소 30억 과징금 검토 

구체적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은 새로 만들어질 심사위원회에서 사망자 수와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정하고,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한다. 다만 정부는 노사정 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시행령을 바꿔,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자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건설업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을 해당 업종의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법적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사업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공공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설 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노동부 요청시 건설업 등록 말소도 추진…PF보증시 불이익도 

특히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 보증 제한 등의 방식으로 산업 안전분야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분양보증에도 안전도 평가를 반영한다. 산재 사망으로 영업정지를 부과 받은 건설현장에서는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고, LH의 미분양 매입 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되며, 산재보험기금의 투자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된다.

정부는 형사 제재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궁할 수 있도록 수사 및 양형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와 대검찰청 간 '중대재해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발생 시 빠른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기존의 행정처분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법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 또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산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를 도입하고, 지방노동관서 내 전담 수사팀도 운영한다. 앞으로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이 있을 경우 즉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원·하청 공동 산안위 구성 등 노사 함께 산업안전 체계 패러다임 전환

이번 대책에는 제재 이전에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조직·인프라 개편안도 담겼다. 핵심은 기존의 사용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노사정 공동 책임체계를 정립한다는 점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 모두가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사내 하청을 가진 50인 이상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업종에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화한다. 이는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청 업체까지 참여토록 해, 현장 중심적인 안전규범 수립을 하도록 만든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은 기존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 현재도 현장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규정이 추상적인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노조 추천을 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점검·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성 평가에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한다.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보고서와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의 실명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조사 투명화를 통해 노조 등의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산재예방 항목 경영평가 배점 상향, 협력업체 안전관리 평가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질식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정례화, 적격 수급업체 지정 의무화도 추진된다.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공사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한다.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최저낙찰제를 안전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공사비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대책이다. 단가가 중소 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공사 100억 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공사 금액에 포함돼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비용의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계상 요율 인상, 조선업 등 타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비용을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지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산재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현행 14개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적용 규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사고 비중이 높은 배달기사 등에 대해서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E-9, H-2)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현장에서 장기근속 외국인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작업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까지 200명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3천 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산업단지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하며, 영세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위탁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도 현행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까지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기술 기반 예방체계로는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및 디지털 트윈 기술 보급,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포함된다. 퇴직자 1천명을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영세사업장 51만 곳에 대해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안 5개년 계획 수립 위한 '안전한 일터 특위' 신설…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제안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예산·감독체계를 종합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노사정 대표자와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연례 회의를 통해 이행 점검과 함께 법령 개정 자문, 지역·업종별 대책 마련,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 안전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노사정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법령 12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안전한 일터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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