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에 '송천3동', 시의회 상임위 통과

해당 조례안, 표결 없이 원안 가결
오는 17일 본회의 상정

전주시 송천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 송천3동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행정위원회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송천동 분동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회 끝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에코시티 개발구역 전체를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7월에 이어 재상정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송천1·2동과 일부가 신설되는 송천3동에 편입된다.

에코시티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송천동 지역은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 재배치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신설 예정인 (가칭)송천3동 주민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송천동2가)의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선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송천3동 관할 구역은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를 비롯해 백석남로, 백석서로, 백석5길, 백석남로, 백석동로, 과학로, 동부대로다.

지난 7월 제421회 임시회에 상정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찬반 동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당시 일부 의원이 지역 주민 가운데 분동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관할 구역 경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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