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임산물 수확기와 추석 성묘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