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이하 노조)는 15일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했다.
만일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추석 전에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한다.
개표는 전국 각 사업장의 투표함이 울산공장 노조사무실로 모아지면 시작된다. 결과는 15일 밤 늦게나 1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는 9월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면,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보통 10주·우선 20주)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통상임금은 기존 상여 150%에 더해 상여OT, 임금체계개선조정분, 연구능률향상수당, 명절지원금, 하기휴가비까지 확대 산입한다.
동시에 고정OT도 1% 인상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계속고용제(정년 후 1년+1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또 생산 차종·물량 등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교섭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7년 만에 부분파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