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공항 추진에 제동을 거는 집행정지를 막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후 진행될 항소심 단계에서 1심 판결의 주요 근거인 '조류 충돌 위험성'을 반박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공항 부지는 미개발지로 공항이 이미 들어선 곳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전북도, 기본계획 집행정지 방어 총력 대응
전북도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우선 밝혔다.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12일 "새만금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항 기본계획의 모든 행정절차는 판결이 최종 선고될 때까지 중단된다. 새만금 공항의 모든 행정 또는 개발행위가 멈추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의 기본계획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아직 새만금 공항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즉시 착공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재판 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보조참가로 항소심 대응…"미개발지로 충돌 위험 높은 것"
1심의 유일한 피고로 재판을 담당한 국토부가 패소한 만큼 전북도는 항소심에서의 보조참가 자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보조참가는 행정소송의 결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삼자가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다. 전북도가 국토부를 도와 새만금 공항 행정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전북도는 재판부가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미반영 등 주장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상지(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높다'고 기술돼 있다"면서도 "새만금은 미개발지로 새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없기에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데이터를 써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국토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군산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2036 올림픽 유치 영향…"차근차근 대응"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제로 2036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만큼 여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전북도 관계자 또한 "2036 하계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메가특구나 RE100 산단 등 여러 공모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연계성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