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투자진흥지구 기업 지원' 전북특별법 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15일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월 제주, 강원에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됐다.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하지만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없어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는 게 이성윤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입법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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