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1심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5일 조종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건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는 조종사협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의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협회는 "공항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련된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조류가 상시 출현하는 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가 많은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가장 확실한 조류충돌 예방책은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라는 협회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조류 퇴치 장비나 소음 유도 방식은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