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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에 만나는 한판 토론 시간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또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고 법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읽어주세요.
◆ 윤희석> 대법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 법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재판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도 안 되거니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바꾼다. 그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라고 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1조를, 길지도 않아요. 그거 딱 보시면 이런 주장하시는 게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은가. 이게 얼마나 정파적이냐.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도 있긴 했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느끼기에 법원에도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가요?
◆ 장윤미>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고 거명됐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 개진한 걸 봤는데 저는 의견 개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정청래 대표도 이거는 자초했다고 하는데 저희 국민들이 봤던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법부와 관련해서 내란 국면에서 국민 신임을 얻는 방향으로 법원이 왔느냐,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구속 취소가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법리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대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원래 하던 대로 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물음표가 있어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아홉 번째 재판에 안 나와요. 일반 피고인들 그러면 끌어옵니다.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지? 그리고 대선 임박해서는 수만 페이지가 되는 그걸 제대로 읽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을 해서 사실상의 대선 국면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사건 말씀이시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자정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있는 거고 그것과 분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사무 분담에 따라서 전담 재판부, 지금도 교통사고 전담, 무슨 전담, 성범죄 전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조망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도 할 수 없다, 위헌이라.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특검같이 당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서 그걸 따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인 건데.
◆ 장윤미> 그렇죠. 그러면 입법 사안도 아니라는 거고.
◆ 송영훈> 위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무슨 가정법원 이런 거 하고 비교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잖아요. 그 핵심은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어떻게 정해질 건지가 미리 규칙으로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1997년 4월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1962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혁명재판소 일례로는 그런 비슷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건 법원조직법에 미리 정해져 있는 법원 조직의 일부인 거고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이미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걸 정치권력이 보기에 조금 못 믿었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간에 법을 바꿔서 판사를 갈아치우는 것 그게 바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그러면 100% 헌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헌재에 넘겨주는 순간 형사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요. 석방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짚겠습니다.
2018년에 박주민 의원이 이것과 비슷한 입법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사법 농단 사건 때 이른바. 그때 당시에 특별재판부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그 법안에서조차도 국회 추천위원이 그 법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민주당 박주민 의원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건 위헌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는데 만약에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정말 법관들이 이런 법원장 회의라도 해서 절차상 그리고 요건상 불법인 계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냈다면 뭔가 또 국민들도 사법부도 한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불법 계엄으로 권한을 가장 많이 뺏긴 주체가 사법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의 그러한 입장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리송하게 입장을 냈거든요.
여기에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뭔가 조희대 대법관의 입장이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 사실은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매관매직이 판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과 행태, 행정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윤희석> 잠깐만요. 어떻게 아리송한 표현을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매관매직 말씀하셨는데 그 매관매직은 어디에 해당하는 매관매직이에요? 법원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지호> 아니, 지금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그리고 전 총리 비서실장 관련해서 매관매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직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 윤희석> 그게 지금 이 대법원 얘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 김지호> 그러한 뭔가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다. 그 부분 지적한 겁니다.
◆ 윤희석> 그러한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우리 지금 법원의 이 사법권 독립, 사법 개혁과 관련한 입법권의 침해 위헌이냐 아니냐,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 이거 맞냐 안 맞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지호>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 윤희석>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가 뭐냐는 거예요.
◆ 김지호> 그럼 찾아보세요.
◇ 박재홍>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는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장의 어떤 굉장히 전례가 없었던 생방송으로 또 갑자기 파기환송 취지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데.
◆ 윤희석>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 서부지법 사건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리송한 표현을 했다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 장윤미> 그 워딩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도 비판의 지점이 어쨌든 삼권분립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던 게 내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입장을 낸다, 내지 않거나. 그리고 사실 법원이 그렇게 습격을 당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때도 입장이 대단히 강경하게 나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가 입장을 세게 내지 않지? 이런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 제기됐던 기억이 납니다.
◆ 송영훈> 지금 그래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된 피고인들이 가볍게 처벌받고 있습니까? 거의 다 실형 나오고 다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사건의 처리에 이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아리송한, 왜냐하면 주장하는 쪽에서 이건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막연하게 아리송한 입장이라고 넘겨짚기 식으로 우리가.
◆ 윤희석> 제가 찾아볼게요.
◆ 김지호> 12.3 계엄이 있었을 때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 송영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관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관해서도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로써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선제적으로 그럼 단체로 성명을 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명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법부가 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 장윤미> 그런데 판결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이 공격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입장 왜냐하면 사법부가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 송영훈> 12.3 비상계엄 얘기하는데 왜 또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점프하십니까?
◆ 윤희석> 여기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대법관 13명이 서부지법 폭력은 헌정사상 유례없다. 결코 용납 불가하다. 이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뭐가 아리송하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 김지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 윤희석>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관 13명 여기에 대법원장도 들어가요.
◆ 김지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 윤희석> 뭐라고 그랬냐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못 찾겠으니까.
◆ 김지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윤희석> 뭐라고요? 뭐가 아리송하냐는 거예요.
◆ 김지호>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 윤희석> 뭘요?
◆ 김지호> 12.3 계엄에 대해서.
◆ 윤희석> 아니, 지금 서부지법 사태.
◇ 박재홍> 논점을 오늘 있었던 사건으로 돌려보면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실도 오늘 오전 입장을 냈다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으나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건 약간 이례적이어서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장윤미> 제가 이게 한 언론사에 무슨 속보라고 해서 삼권분립을 이걸 훼손하고 사실상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강 대변인이 바로 잡았어요. 완전한 오독과 왜곡이다,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2개의 층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오늘도 한 변호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에요. 그랬을 때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은 권력과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위상과 무게감을 달리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냥 그거는 원래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는 걸 교묘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을 왜곡해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 송영훈>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거 인포그래픽으로 잘 정리했던데요. 아침 8시 50분에 강유정 대변인이 1차 브리핑을 했어요. 거기에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워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모든 언론사들이 이걸 속보로 제목을 뽑고 난리가 났어요.
그 뒤에 9시 54분에 공지 문자를 한번 배포하고 10시 20분에 2차 브리핑을 하고 10시 43분에 1차 브리핑 공식 속기록이 나오고 11시 33분에 1차 브리핑 공식 속기록 수정본이 나와요. 이 다섯 번째 마지막 공식 속기록 수정본에도 원칙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워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 겁니까?
◇ 박재홍> 초반 첫 문장 그러니까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게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 다만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데 말이 어렵긴 합니다.
◆ 윤희석> 결국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 일반적인 입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선출 권력의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얘기입니다. 선출 권력이 누구예요?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나 정청래 대표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에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주워 담으려고 수정 나오고 속기록 바꾸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처음에 했던 말의 파장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걸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발언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 김지호> 오해를 사지 않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말한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퇴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유정 대변인님의 진위를 믿고 싶습니다.
◆ 송영훈> 저는 강유정 대변인에 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정도 되면 경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 윤희석>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해요.
◇ 박재홍> 그러면 칠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긴 하고 탄핵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또 법원의 날 입장을 보면 또 그래도 법원의 중심을 잡고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거취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 뭐라고 쓰신 거예요? 직 유지?
◆ 윤희석> 자꾸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 유지까지 한자 쓰기는 그래서.
◆ 장윤미> 유지는 yuji로 써야 제맛인데.
◆ 윤희석>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직 유지할 수밖에 없고 탄핵 얘기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수적 우위로 추진하고 이러면 정말 큰 역풍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세모 표시를 했는데요.
◇ 박재홍> 세모 뭐예요? 알 수 없어요?
◆ 장윤미> 일단 이게 정무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엄청 유리하냐. 지금 조희대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올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탄핵까지 갔을 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니 뭐니 이런 사법부의 반응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막 설왕설래가 있고 이랬지만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그래,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직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판단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세모를 했냐면 이게 외부 정치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불신과 관련해서 큰 숙제가 놓인 것 같아요. 이미 5개 의제가 나오기도 했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서 사법부의 위상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제가 우리 한판승부 출연한 이래로 칠판에 글씨를 가장 크게 썼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담아서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썼어요. 2027년 6월 5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정년을 고려해서 임명했어요.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이 아니고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6일을 끝으로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임명 동의에 협조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기는 정확하게 지켜져야죠. 이걸 흔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추미애 의원은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함부로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 국민들께서 그 대법원장을 지켜주실 겁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은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공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당시 검찰이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검찰 구형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한데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 윤희석> 일단 너무 오래 끈 재판이에요. 6년 지난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구형이 처음에 나온 건데 물론 구형이니까 판결하고는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특히 저희 당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징역이 정말 현실화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징역 2년, 1년 6개월 이건 엄청 중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또 겪고 있다, 6년 만에. 6년 만에 또 장외투쟁 얘기 나오잖아요. 딱 이 당시거든요. 저는 이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을 또 맞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11월 20일에 1심을 선고한다고 하거든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거 공소 취소해 달라고 청탁 넣었다 이랬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법의 잣대 위에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당직자들이랑 의원들 조사할 때 입회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너무 명징해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분별해서 사람들을 특정해서 폭력 행위를 정말 꼼꼼하게 다져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잣대 위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상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등일 때 벌금형이 없거나 그러니까 내려지지 않는 통상의 이런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 같이 대결하고 대치하다가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다소 있어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도 연기하고 끌고 시간을 지연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그럴 수 있는 국면 아닌 것 같고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20일이라고 하는데.
◆ 송영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박범계 의원도 피고인이잖아요. 그 사건은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전히 남부지법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조속하게 변론 종결이 되고 구형을 하고 선고 기일을 잡아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법원이 이렇게까지 1심을 6년이나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양형 조건을 마련해 오라고 하는 묵시적인 어떤 고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평면 위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다 같이 결의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앞으로 우리 국회가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야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법원이 비록 국회가 과거에 이런 과오가 있었지만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구 전략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이거 고소한 상대방이 여야 각 당인가요? 그러면 이게 서로 취하하면.
◆ 송영훈> 취하한다고.
◇ 박재홍>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출구가 과연.
◆ 김지호> 당시에 채이배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금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항상 저희 민주당에게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받아라 이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 생경하긴 합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5년 8개월 만에 실형이 구형됐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두세 달 만에 결론이 나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6년씩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의원들도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처벌돼야 됩니까?
◆ 김지호> 죄에 대한 경중이 다르겠죠.
◆ 윤희석> 민주당 의원 건은 더 길게 끌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 박재홍> 그럼 이게 뭐랄까 국민의힘에는 이게 현재로서는 악재가 되는 건 사실인 거죠,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 고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형이 세게 나오면 정치 활동이 위축된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에 어떤 지방선거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11월에 1심이 나왔는데 진짜 이런 정도 구형량대로 나왔어요. 경선에 나가야 돼요. 그럼 상대방 후보가 1심 이 정도 나왔는데 당선돼도 당선 무효입니다. 이런 공격 분명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그건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지호>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집요하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 질문.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다,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 요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송영훈>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연속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던데 사실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야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여당 의원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워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인사로서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들 의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 윤희석> 맞는 말씀이에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많이 바뀐 모습을 제가 보는데 이거 뭔가 보여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괜히 오해받고 그 오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향합니다. 남은 재판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