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변 좌석을 예약하지 못하도록 열차 승차권을 다량으로 사들인 뒤 출발하기 직전까지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취소한 탑승객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명령을 뜻한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쯤 스마트폰을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뒤 이를 취소하는 등 지난해 5월쯤까지 모두 298차례에 걸쳐 1540여만 원 상당의 승차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코레일은 고의·상습적으로 다량의 열차 승차권을 구매한 뒤 99% 이상 취소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A 씨 외에 4명은 현재 보완 수사 중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승차권을 다량으로 사들인 뒤 취소하는 행위를 살피며 제재를 강화해 왔다. 적발 시 해당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것을 1년간 차단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지난 3월 하루 평균 75건에 달하던 적발 건수가 지난달에는 하루 0.8건으로 급감했다. 5월부터는 1천만 원 이상 다량 구매 후 취소하는 사례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국민의 승차권 구매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