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례식장의 비용 과다 청구,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빈소·안치실 등 사용 요금도 하루 단위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처분 시에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 감독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족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