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학교장을 학교 소방 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다.
대전교육청 노동조합은 "소방안전관리 책임에서 학교장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현장 실무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한다"며 16일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현재 다수 학교에서 6급·7급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실장은 교사나 학생, 교육공무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어 학생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학교장의 책임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노조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라며 "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노조도 오는 18일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학생 소방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 회견문을 소방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학교에서 20건이 넘는 화재가 이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가량 증가한 수치로, 대전에서만 1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 매봉중 1층 과학실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학실 냉장고와 학습 시설 등이 타고 교실 벽면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7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학교 측은 하루 임시휴교를 결정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5분쯤에는 세종 종촌중학교 급식실에서 불이나 학생 1060명과 교직원 101명 등이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