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 됐던 전북과학교육원 입찰 비리의혹…경찰 '수사 재개'

새로운 혐의점이나 증거는 없어, 사건 종결 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재개됐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 41억 규모의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사업을 둘러싼 심사위원 명단 유출 및 거래 의혹을 두고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에 참여했다 최종 탈락한 A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감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은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부족한 점과 교육원 내부에서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2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전시체험관 관련 메시지 캡처. 독자 제공
당시 경찰은 수사 중지 사유와 함께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이번 수사 재개는 사건 종결에 앞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혐의점이나 증거를 발견하진 않았고, 다시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재개한 것"이라며 "혐의점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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