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전지법. 자료사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을 담은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 A씨는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씨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과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네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을 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고,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양측이 법리 공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물이다. 검찰은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 후 A씨는 취재진에 "검찰은 고발장만으로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데도 사건을 진행했다"며 "정씨의 성범죄 사건에 제가 직접 개입했거나 공범이었다면 몰라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건 위법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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