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한다.
원전 가동 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오는 26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비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발달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전력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가 강화된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토지주가 3개월 내 토지 사용에 합의하는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선하지(송전망 아래 부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전력망 기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기존 법에 따라 보상액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보상액의 50%를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한다.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 지역(300m 이내) 및 밀집 지역(설비 2개 이상)에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접·밀집 지역 세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존보다 최대 4.5배로 늘어난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으로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도 지원한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원을 일시 지급해 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있는 지자체 산업단지에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망 설치를 놓고 갈등이 생기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에 나선다.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입지 선정에 걸리는 시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관리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계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고하고, 공람 절차를 갖도록 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주변 지역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하고,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관리위의 조직과 직무 범위, 정원 등 규정이 담겼다.
관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1명을 비롯해 공무원 35명으로 사무처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9차례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이후 2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립 위원회 설치를 이제 이행하게 됐다"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