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여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감사원 감사 전까지 이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주간사업자인 A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해 A사로부터 B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C씨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분양대금을 본인 및 본인 소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93억 원을 횡령했다.
이후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2024년 8월 자산운용사 등에 분양률을 낮춰 허위 보고하고 횡령금액은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말 이뤄진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앞으로 사업시행법인 자금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고, 결산 시에는 회계 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