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6일 회의 직후 최 전 의원 징계 안건에 관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사건은 윤리심판원 심사·의결로 확정된다. 그 결과를 지도부 등에 보고할 뿐이다. 이번 판단은 다음 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특별히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징계 결과에 따라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9월까지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주최 한 강연에서 최근 불거진 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문제'라로 규정하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의원은 강연에서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논란이 커지자 최 전 의원은 이달 7일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당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 사과하면서 최 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