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나온 '사법개혁 신중론'…김남희 "자제력 가져야"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인 김남희 의원이 17일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강경론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신중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오랜 역사의 산물이며, 사법부가 때로는 인권 수호, 정치권력 견제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예우, 엘리트 중심주의, 기득권 중심적인 판결 등이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바로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두명 법관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법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사법개혁 추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책임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전례 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의 충격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란으로 난장판이 된 나라에서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무리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은 사법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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