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서 쏟아진 청탁 이력서…법정 구속 농협 조합장 항소

징역 5년·벌금 1억 선고에 "억울하다" 항소
조합 인사를 사익 수단으로…청탁 흔적 드러난 이력서
조합장직 상실 기로…징역형 확정 땐 자리 잃는다

gemini 캡처

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청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농협 A조합장 측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6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조합장을 법정구속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 응시자의 면접 번호를 적은 메모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합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A조합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다수 발견됐다. 이력서 상단에는 각각 채용을 부탁한 인물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조합장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출직인 농협 조합장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A조합장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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