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직원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법인 이사장이 구속됐다.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동안 이사장은 병원 수익금으로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부산 북구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6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 직원 105명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지만, 요양병원 수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인 통장에 병원 수익금이 들어오면 개인 통장으로 옮겨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특히 자신이 매입한 호텔 운영에 요양병원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임금을 체불한 기간에 법인카드로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장이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도 임금을 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체불이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뿌리내리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