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이 진행하는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특검에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이 출범한 지 77일 만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 첫 조사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저의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뤄진다. 특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 전 장관 조사는 되도록 이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인 이유는 형법에서 범인 도피 처벌 대상을 '도피한 (당사)자'가 아닌 '도피하게 한 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부탁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출금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조사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과 공관장 검증, 출국금지 해제까지 관련돼 있다"며 "오늘 조사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주요 피의자들과 연락·논의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나흘 후인 3월 8일에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후 호주로 출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 여론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귀국의 명분은 같은 달 28일에 예정된 외교부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 공관장 심사의 심사위원장이었으며 지난달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최소 3번 이상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에 대해 특검팀은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활용할지를 적극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