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도 국가가 맡는다'…입양정책위 첫 회의 개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가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위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입양정책의 심의·의결을 전담하는 법정 기구로 설치됐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학계·법률·의료·입양 실무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선정 △입양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체적 사례 심의를 위한 국내입양·국제입양 2개 분과위원회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다.

분과위원회는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양부모 간 결연 적합성, 국제입양 대상 아동 결정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다룰 예정이다.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의결 내용은 본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과 함께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양 절차를 정착시키고, 입양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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