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상납' 의혹 김상민 구속심사…"특검, 수사권 남용"

이우환 그림 상납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적절한 처신 사죄…사법부, 공정 판단 믿는다"

김건희 씨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하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류영주 기자

김건희씨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하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해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며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입해 김건희씨 측에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공천에 출마하면서 김건희씨에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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