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티즈 2마리에 물렸는데"…견주는 "법대로 해라" 적반하장

목줄 없는 상태서 3차례 물려…견주 "우리 개가 언제 물었냐"
경찰 "상대가 인정 않고, 맹견도 아닌데"…사건 종결
"소송하기도 어렵고" 치료비 30만원 피해자 몫
영국·미국 등 '목줄 없는 개' 견주에 과실책임 물어

개 물림 사고 현장 CCTV 화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머니가 산책 중 개에 물렸으나 견주는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 커녕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로 나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맹견이 아닌 애완견이라도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개물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정자에 앉아 있던 견주 근처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몰티즈 두 마리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달려들며 시작됐다. 어머니는 2마리의 개에게 다리를 번갈아가며 총 세 차례 물렸으며,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았다. 고통스러웠으나 몸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당해야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견주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적반하장의 큰소리였다. "우리 개가 언제 물었냐"며 사과 대신 큰소리만 반복했고,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경찰은 119를 불렀고, 도착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소독을 진행한 후, 피해자는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파상풍 주사, 항생제 주사, 소염진통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응급실 비용만 약 14만원이 나왔으며, 이후 동네 병원 진료와 한의원에서 치료까지 합쳐 현재까지 약 3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개물림 사고 한 달 후 남아있는 흉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사과대신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견주에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CCTV, 진단서, 견주와의 통화 녹취록 등의 증거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견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배정된 경찰 수사관 역시 "상대가 인정하지 않았고, 맹견도 아닌데다 상처도 경미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평소 건강 유지를 위해 자주 산책을 하던 피해자는 외출을 꺼리게 됐고, 물린 흉터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상태다.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목줄도 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CCTV, 진단서 등 증거가 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 글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사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라 피해 보상을 위해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려견 관리와 개물림 사고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적 허점에 분노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으로 한정된다.

이를 제외한 일반견이 사람을 물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과실치상의 경우 대부분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으로 마무리 되는 현실에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견종에 상관없이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견주에게 엄격히 묻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1991년 제정된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은 개가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공공장소에서 통제를 벗어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5년형, 사망했을 때는 최대 14년형이 견주에게 선고 될 수 있으며, 위협적인 행동만 보여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 물림 관련 법률이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목줄을 풀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매사추세츠주·뉴햄프셔주 등 무과실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채택한 곳에서는 견주가 모든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매사추세츠주 일반법 155조 제140항은 견주가 물림, 할큄, 넘어져 입은 부상, 재산 피해 등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버몬트주 등 일부 지역은 'one-bite rule'을 적용한다. 견주가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음에 한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으며, 입증할 수 없다면 견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플로리다주는 더욱 엄격하다. 주 법률 제767.13조에 따르면 '위험한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1급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 이때 '위험한 개'는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모든 개를 포함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