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혈세로 부담금 74억 납부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비로 부담금 급증 질타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만 혈세로 70억 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29억 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하면서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인원이 증가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규 임용시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 등 다양한 합법적 채용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부담금을 납부하기보다 실질적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의 이날 지적은 단순히 재정 손실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족 및 임용시험 응시미달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장애인 고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교육대와 사범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 상담 실시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직종 채용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총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차 의원은 이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 외에도 △전남형 반값 여행 도입, △산하기관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운영 개선 방향 등을 함께 점검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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