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34) 경사가 소속됐던 해경 파출소가 사고 당일 '위험 증가 예상'이라는 자체 근무 지침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11일 상황 근무 지시사항(주안점)으로 "행락객 및 낚시객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예상"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 대비 즉응태세 유지 철저, 민간해양재난구조대 섭외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 철저, 복무관리 및 기본 근무 철저" 등 세부 지시사항도 덧붙였다.
밀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대조기'를 맞아 인천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6~13일)를 발령한 상태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당시 보도자료도 내면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평소보다 크고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연안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면서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맞춰 해상·육상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일 새벽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70대 노인이 고립된 현장에는 2인 출동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지만, 이 중 4명이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동일 시간대'에 부여받은 탓에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결국 이 경사는 홀로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