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주4.5일제를 시행하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4.5일제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송치영 회장은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은 과거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이미 폐지를 검토했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노동자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제 주 5일제를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폐지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미용실에 손님이 없으면 쉬기도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나 지킬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소상공인에게까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송 회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간담회에서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17일 한발 더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송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제5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당면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소공연이 제안한 정책 과제들이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위기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소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이 가운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상과제로 꼽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소상공인 복지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