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에 위장취업까지" 부당 특별공급 수습직원 등 무더기 적발

감사원 제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정규직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특별공급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수습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결과를 보면 모 연구기관 소속 수습직원이었던 A씨 등 3명은 오송읍 산업단지의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시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수습 직원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수습 직원은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들은 연구원으로부터 수습 직원이 아닌 근무 기간 4개월(정규직)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해 7월 3일 분양계약을 했다.
 
이후 이들은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해지로 퇴사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특별공급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4명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청주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분양계약을 한 2명에 대해서는 위장취업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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