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적절하게 지하도상가 점포 명의변경을 승인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부적절한 지하도상가 명의변경을 승인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관련 점포 수의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수분양자와 실영업자의 존비속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대구시가 점포 명의변경을 승인해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명의변경 승인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명의가 변경된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 5년간 수의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하도상가 수분양자와 실영업자 일부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자신들이 직접 영업하기 어려우니 존비속 등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공단은 대구시에 점포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요청했다.
관련 조례상 수분양자와 실영업자의 직계존비속은 지하도상가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구시는 명의변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