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하려고 한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이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측에 조사 대상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 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변호사 선임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과 활동 등'이다.
안전공제회 측은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은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 국장의 요구를 강력히 거절했고, 변호사비 대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긍수 국장은 "조사 대상자들도 교육청이 보호해야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분쟁을 겪을 경우 법률 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는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과학교육원 입찰과 관계된 내용도 법률 지원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인권센터의 자문을 받은 후 정당한 요청을 했다"고 말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요하면서 뒤에서는 불법을 모의한 한긍수 정책국장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 41억 원 규모의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의혹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던 경찰은 지난 16일 수사를 재개해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