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속인 뒤 돈을 빌려 가로챈 A(4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모친 B(60대)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여 동안 B씨의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로 환수금 58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정지된 계좌 해제를 위해 예치금을 보내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위조해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해 피해액 환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