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폐기물 60% 외부서…산업폐기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17일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생지 책임 원칙, 산업폐기물에서 적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정남 기자

충남 곳곳이 산업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에는 지역 제한이 없어 시설 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충남 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8년부터 5년간 충남에서 처리된 폐기물의 62.5%는 충남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사업장폐기물, 즉 산업폐기물이었다.

쓰레기가 나온 곳에서 처리도 이뤄지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은 책임 처리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반입 제한이 어렵다.

충남지역 환경단체는 이 산업폐기물과 처리시설이 충남 농촌지역 등으로 유입되며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처장은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책임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충남으로 떠넘기고, 대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작은 도시로 떠넘기면서 충남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김형수 정책팀장은 "공공에서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서 처리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인근 주민이 보고 민간기업의 사후처리 불이행으로 인한 사후처리는 공공이 떠안는 고질적 문제 또한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문제를 두고 '생산 따로, 소비 따로'의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는 송전탑·송전선로 문제와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은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건설되는 송전선로 문제도 과제로 안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신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의 주민들은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역시 산업폐기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전략과제에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육성은 다수 포함된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 관련한 과제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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