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셀프주유소 관리·감독 강화 당부

포항북부소방서 제공

경북 포항북부소방서(김장수 서장)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셀프주유소가 급증한 가운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24년 개정·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소 관리 감독이 강화돼 안전 관리자의 상주가 의무화됐다. 이들은 △화재 예방 활동 △주유 설비 점검 △이용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안전 감독을 해야 한다.
 
법률상 안전관리 감독 업무 중 대리자 미지정 등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유취급소 및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불이행시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심야·새벽 시간대의 관리 공백이 없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